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일시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또는 김천시 환경위생과(☎054-420-6808)로 신청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