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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토론회가 지난 27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열렸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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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 도내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명시되지 않아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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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최외철(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 회장), 김재원(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송덕희(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권영문(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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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이 향상되고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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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용대상, ▲ 운영계획, ▲설치ㆍ운영, ▲ 업무와 기능, ▲ 위탁, ▲ 권한위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립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