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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선하 도의원,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토론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7/15 16:58 수정 2024.07.15 17:01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조례 제정으로 복지 증진 기반 마련


 

박선하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은 12일 오후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협의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장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협의회의 역할’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좌장인 김현진 청주대학교 교수의 주관으로 토론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6인과 기초의원 4명, 광역의원으로는 박선하 경상북도의회의원이 초청돼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 나선 박선하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개정(2024년 1월2일)으로 전국 시군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7개만 설립(73.2%)돼 61개가 미설립(26.8%) 중이어서 추가로 설립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해야 함을 설명하고 "설립된 167개 중 법인은 160개소이며, 7개는 현재 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비법인 7개와 추후 신규로 설립할 경우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법인으로 전환 및 신규법인, 조례제정 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상호 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조례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도의원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역에 놓인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파악하고 또 지역의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도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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