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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RF 소각시설허가 직권취소하라!” 촉구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7/19 18:32 수정 2024.07.19 18:35
플라스틱(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촉구 김천시민 궐기대회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이하 SRF반대시민연대)는 19일 오후 5시 김천시청 앞에서 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촉구 김천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SRF반대시민연대와 집회 참여 시민들은 김천시가 대신동에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SRF(고형연료) 소각시설 건축을 허가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최현정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김천시가 kbs ‘추적 60분’에서 SRF로 암환자가 다수 발생한 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김천 전 지역으로 무색 무취의 맹독성 다이옥신, 환경호르몬을 뿜어내며 집단 암을 유발시킬 고형 폐기물 소각장(SRF)의 건립을 허가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SRF 소각장 건립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각시설이 들어선 청주 북이면, 경기도 연천군 등의 암발생 피해 상황을 예로 들며 “소각장이 들어선 후에는 이미 늦었다”고 경고하고 “아직 들어서기 전인 지금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SRF의 물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에 관련된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가 건축법에 의제된 것이 아니라 2017년 이후부터 환경부 통합 허가 대상이 돼 환경부가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당초 ㈜대방이 대광농공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공장부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2019년 8월 ㈜창신이앤이가 이 부지를 인수 받아 2019년 11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를 신청했다.

 

김천시는 환경 전문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관련법 적용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를 처분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 사업주체가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해 김천시는 4년 6개월만인 지난 6월 27일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를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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