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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충섭 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8/29 17:49 수정 2024.08.29 18:12
가담 공무원 1심보다 금액 줄어든 벌금형 선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지역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정무비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6,000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김 시장 지시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도모씨, 이모씨는 실형에서 벌금 1,000만원, 장모씨 90만원, 최모씨 90만원, 하모씨 80만원 등 1심보다 금액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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