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사과⋅배 등 과수 농가에 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발생 시 과원 전체를 매몰하여 방제해야 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농가의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농업인은 연 1회, 1시간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 약제 살포와 작업도구 소독, 건전묘목 구입, 과수화상병 발견 시 신고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폐원에 의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시 보상금의 60%, 교육 미이수 시 20%가 감액된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농작업자의 상시예찰과 즉각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농업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