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유권자들에게 6천600만원 규모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