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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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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출연 금액의 12배인 최대 120억 원 보증 규모 내에서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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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김천지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실행은 이달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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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고 김천시 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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