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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조 의원은 “지난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이 무력해진 사례를 교훈삼아, 재난재해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 마련, ▲아마추어무선망과 활동의 지원 규정, ▲재난재해 발생을 대비한 훈련과 비상 통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본 조례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활용한 비상망 확보로 주민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김천시는 난함산에 기 설치된 무선 중계기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단위 재난통신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