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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석조 시의원,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5/03/14 16:40 수정 2025.03.14 16:40
-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인터넷 등 현대적 통신수단 먹통 발생
- 재난재해 대비 무선통신망 활용 훈련 및 비상통신 지원 규정 마련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석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통신 장애를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무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석조 의원은 “지난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이 무력해진 사례를 교훈삼아, 재난재해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 마련, ▲아마추어무선망과 활동의 지원 규정, ▲재난재해 발생을 대비한 훈련과 비상 통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본 조례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활용한 비상망 확보로 주민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김천시는 난함산에 기 설치된 무선 중계기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단위 재난통신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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