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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자동차 대여 수요의 증가와 함께 대여사업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근혜 의원은 등록 기준 대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동차 대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대여업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며, "사업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 사업자 부담 완화: 대여사업 진입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사업자의 유입을 촉진 △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지역 경제 활성화: 자동차 대여사업 확대로 인해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 등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등록 대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자동차 대여업계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의원는 “기존의 등록 기준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