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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천시는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박대하 의원이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를 실종자로 정의 △수색에 필요한 물품지원과 수색대원의 간식과 물 제공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대하 의원은 “실종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어느 개인 또는 한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수색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