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창재 후보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창재 후보는 자신의 명함 뒷면에 공약이나 약력 대신, 특정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자에 따르면 명함의 내용이 특정 후보를 범죄자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꽂아 두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이 같은 행태를 목격한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가 혼탁해진다 하더라도, 김천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명함에 넣어 배포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재 후보는 배낙호 후보의 횡령 전과 기록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명함 뒷면에 기재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구는 사전에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을 문의해 조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는 “아직 정확한 고발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 고발자의 의도에 자칫 휘말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천시장 재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는데 패배 위기감에 따른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상대 후보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표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이 사안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