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