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大麻)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大麻)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