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천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김석조 의원, 이명기 의원, 진기상 의원, 박근혜 의원) 에서는 ‘김천시 자치법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27일 오전 11시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종 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소속 의원과 함께 문화진흥연구원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자치법규 연구회’는 조례(423개), 규칙(110개) 등 609개의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통해 조례의 제‧개정 이후 달라진 상황 변화에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포함해, 필수 조례 보완과 김천시에 필요한 신규 조례 발굴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여왔다.
용역을 수행한 김경훈 문화진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천시 조례 정비 용역은 자치법규를 현대화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정비 결과가 김천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조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정의 기본인 자치법규를 입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