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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장재선거 네거티브로 혼탁 양상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5/03/11 15:01 수정 2025.03.11 15:01
이창재 무소속 후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선관위 고발당해


김천시장 재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선거전이 정책과 비전이 아닌 네거티브와 고발 등으로 혼탁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배낙호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고발된 데 이어 이창재 무소속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과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상대 후보 측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 후보 측은 이 후보의 발언 및 출마 선언문이 김천시장 재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천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거 관리 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과 선관위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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