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복상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부터 운영하였으나, 2023년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추어 현 조례를 대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명확한 정의,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 ▲자율방범대 등의 임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복상 의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24개의 자율방범대와 1개의 연합대에 총 49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1,731회 출동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자율방범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