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우청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경북의 새로운 산업 방향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혁신적인 기회”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토대 마련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자문 등으로 구성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