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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의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12/26 16:56 수정 2024.12.26 16:56
임동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응숙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 -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은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는 임동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국 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과 202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임동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에 대해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종료 후에는 김응숙 의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 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낭독했다. 

이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4,850억원보 다 800억원 증액된 1조 5,650억원으로 원안가결했다. 

 

 


나영민 의장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기간 예산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가결한 우리 의원들의 고심과 노력을 헤아려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활 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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