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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25억원 지급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12/04 11:30 수정 2024.12.04 11:30

김천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자 17,172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25억 원으로 지급 농가 17,172명, 지급 면적 10,536ha이다. 지급 구분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5,476농가, 2,007ha이며, 면적직불금은 11,426농가, 8,529ha이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가 366명(4억7천만 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30만 원씩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김천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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