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천시선관위,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12/13 15:50 수정 2024.12.13 15:5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후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선거운동 방법, △후원회 등록 안내, △각종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김천시장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이달 20일부터 김천시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 인 2025년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